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헬스, 수영장도?

제2의 월급이라고 말하는 소득공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내용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 많은 항목을 추가하는데 고심하기 마련입니다. 

문화비소득공제

그런데 2025년부터 문화비와 관련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1.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의 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의 배경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시설 이용료는 그동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생활체육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소득공제 적용 대상 및 범위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연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결제금액의 30%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공제 대상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입니다.

구체적인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도서 구매비
2.공연 관람료
3.영화 관람료
4.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5.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
6.수영장 시설 이용료

헬스장과 수영장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맞춤 운동(PT)이나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문화비 소득공제 방법

1)등록된 시설 이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해당 시설에 문의하거나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웹사이트(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결제 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5.주의사항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1)강습비제외 

PT나 요가 강습비 등은 제외됩니다. 

2)세부사항 확인 필요 

헬스장 월 회원권에 포함된 무료 PT 세션은 공제 대상이 되지만, 별도로 추가 결제한 PT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부사항을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적용시기 확인 

2025년 7월 1일 이후의 지출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기타 체육시설 제외 

필라테스, 요가, 골프연습장 등 다른 체육시설 이용료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활용 Tip

문화비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계획적인 지출

연간 300만 원 한도를 고려해 계획적으로 지출해야 할 듯 합니다. 책, 공연, 운동을 균형 있게 즐기면서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2)영수증 관리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해당 지출의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 강습비와 구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가족 공동 이용

가족 구성원 중 소득공제 대상자 명의로 결제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정기 결제 활용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면, 연간 회원권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복합 문화시설 이용

도서관, 문화센터 등 여러 문화 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마치며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참에 미뤄두었던 운동을 다시한번 계획표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FAQ(자주하는 질문)

1.Q: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Q: 모든 헬스장과 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3.Q: 강습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개인 트레이닝이나 강습 프로그램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Q: 필라테스나 요가 수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필라테스, 요가, 골프연습장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Q: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해당 시설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